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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07 확정일자

확정일자

naturalstyle.kr/경제 / 2008. 9. 7. 22:1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날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는바, 이때의 그 날짜를 의미하며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곳: 법원, 등기소, 주민지원센터(구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계약서 분실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하여야 한다.

확정일자의 효력:
입주와 전입신고후 임대차계약서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또는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본인의 확정일자보다 후 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2)

참고로 전입신고전 해당주택이 압류, 저당권등 기타권리가 등재되어 있다가 경매나 가등기로 인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며 신소유자에게 대항할수 없게 되므로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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