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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naturalstyle.kr/경제 / 2009. 1. 12. 23:49
 
국민주택기금 > 주택청약 > 주택청약상품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에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입니다.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단, 20세 미만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全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납입금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적립
이율  ('08.7.10일 현재 기준)
기간
자유적립식(%)
1년초과~1년미만
2.50
1년이상~2년미만
3.50
2년이상
4.50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에 한하여 납입액의 40%
가입지역
지역제한없음
계약기간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가능
청약자격발생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불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불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1통
 
각서 (무주택확약각서) : 창구 비치
동일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대리 가입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1통
 
각서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기타 제3자가 가입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1통 (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등본상 최종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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