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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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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에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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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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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단, 20세 미만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全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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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입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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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적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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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08.7.10일 현재 기준) |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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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식(%) |
1년초과~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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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1년이상~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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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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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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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에 한하여 납입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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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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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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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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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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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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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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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불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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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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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불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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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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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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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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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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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대리 가입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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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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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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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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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3자가 가입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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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1통 (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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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최종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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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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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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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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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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